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곧 재구속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9-07 10:15
입력 2020-09-07 10:15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치료를 받은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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