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문 대통령, 직접 양산 사저 농사일…횟수는 비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9-02 16:16
입력 2020-09-02 16:16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의 신축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농사일을)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실장에게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양산 사저 부지에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 질문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 차례였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 비밀”이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이에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농지에서 농사일을 돌본 것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곽 의원이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축 사저와 관련해 ‘2주택자’ 문제도 꺼내들었다.



그는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로 신축 사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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