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민족 배신한 대가 추적”…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8-30 14:48
입력 2020-08-30 14:48
82만 2418㎡ 토지 대상…공시지가 156억원
광복회가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친일재산(토지)은 총 41필지(면적 82만 2418㎡)로 공시지가는 156억원에 달한다.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일파 6명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공시지가 180억원가량)를 국가귀속 신청한 바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맞춰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을 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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