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일부터 수도권 준3단계 코로나 방역조치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8-28 14:18
입력 2020-08-28 13:43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 9월 6일까지 운영중지
식당·카페 저녁에는 배달만 가능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원격수업만 할 수 있으며 10명 이하 중소학원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중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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