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는 방역 실패 피해자...대통령에 법적 대응”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8-28 12:53
입력 2020-08-28 12:53
28일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본 교회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집회 불참)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의 상태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도된 데 대해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 누설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벌어진 것이므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고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내용을 보도한 YTN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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