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하면 사법처리”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8-28 10:41
입력 2020-08-28 10:41
뉴스1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파업 관련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하고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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