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못 해, 희망자 27일 사직서 제출”(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8-27 00:24
입력 2020-08-27 00:24
“코로나19 진료, 자원 봉사 형태로 전환”
연합뉴스
대전협 “정부 제시안 반대, 단체행동 유지”대전협은 이날 “업무개시 명령 전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며 정부의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리 “‘무단 현장 이탈’ 전공의 제재…
공권력 행사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 “의료계 집단행동에 신속·단호히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의료파업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며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결정할 경우 제대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정부 상황반을 구성해 이번 집단 휴업 관련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전방위 행정적·사법적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