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집단휴진 엄정대응”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8-26 10:31
입력 2020-08-26 08:13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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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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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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