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1년간 지급 차단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8-26 06:06
입력 2020-08-25 21:00
고용보험법에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것이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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