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언택트 국회’…국회의장 친전에도 의원실은 ‘NO 재택’

손지은 기자
수정 2020-08-25 17:20
입력 2020-08-25 17:20
국회, 코로나19 재유행에 고강도 대응 조치
상임위 회의장 출입 인원 최소화
회의장 밖 대기인원 거리두기는 난항
박병석 의장 “의원실 최소 인원 근무” 친전
상당수 의원실 ‘전원 출근 밀접 근무’
국회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가동했다. 오후 2시에는 9개 상임위가 동시 진행됐다. 회의장 내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출입 인원을 최소화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출입인원을 17명으로 제한했고, 의원실은 국회의원 1명, 각 의원실 1명의 보좌진만 출입을 허용했다.
관리 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회의장 안과 달리 회의장 밖 대기인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회의장 밖 대기인원을 최소 1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유도하고,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최소 1미터 간격을 통제하도록 방역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도 대다수의 의원실은 전원 출근하거나 여전히 재택근무 계획조차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실의 비서관은 “의원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왜 우리는 재택근무를 안 하느냐고 묻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른 의원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비서관은 “국회의장의 효력 없는 권고 조치라 의원실마다 재택 여부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지난 21일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류 의원처럼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에 맞춘 재택근무 시스템을 마련한 의원실과 국회의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의원실의 근무환경도 비교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입법 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 때 국회 종합입법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의안 전자발의 시스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국회 매뉴얼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4시간 이내에 국회 건물은 폐쇄에 들어가도록 돼있다”며 “비대면 원격 업무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지금의 상태라면 단 한 명의 확진자로 4시간 만에 국회는 셧다운이 될 것이고, 입법은 마비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통합당 조명희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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