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8-24 13:29
입력 2020-08-24 13:26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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