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는?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24 09:13
입력 2020-08-24 09:13
뉴스1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24일 0시부터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위반자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그 이전에라도 명령 위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 법률 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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