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년간 억류 ’ 케네스 배, 북한에 3000억원 손배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0-08-24 01:42
입력 2020-08-23 17:42

“신체·심리적 고통 배상받아야”
‘제2의 웜비어 소송’ 될지 주목

케네스 배
연합뉴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2억 50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협상을 통해 2014년 11월 풀려났다.

그와 가족 등 5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소송이 제2의 오토 웜비어 소송이 될지 주목된다. 북측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는 2018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은행 계좌에 동결된 북측 은닉 자금을 찾아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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