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코엑스서 ‘베이비페어’…주최 측 “철저 방역” 다짐만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9 17:48
입력 2020-08-19 17:48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오는 20~23일 나흘간 임신·육아·출산용품 전시회인 ‘제38회 베이비페어’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육아용품 브랜드 등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어 임산부 등 새내기 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8월 코엑스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는 9만 2000여명이 다녀갔다.
제37회 베이비페어는 원래 올해 2월 20~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취소됐다.
베이비페어 주최사는 이번에도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또 다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최사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백화점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방침”이라며 “각 방문객의 출입을 전산으로 체크하고, 손 소독이나 발열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있는데, 방역도 철저히 유지하고 모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진행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코엑스를 관할하는 강남구 관계자는 “실내에서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베이비페어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합금지 공문을 보내고, 강행할 경우 주최 측 등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6시 30분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전시 홍보관에서 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라 해당 지자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동구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지만, 조합은 참석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동구 관계자는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하면서도 한 공간에 50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장에 경찰과 구청 직원 등이 나가 실제로 방역지침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하면 즉각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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