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 반입한 업자 실형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20-08-19 15:26
입력 2020-08-19 15:25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석탄수입업자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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