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유행 ‘강력 방역’ 시급
고위험시설 강제 운영 중단 등 시행방대본 “억제하지 못한다면 격상 고려”
전문가 “통제 어려운데 거리두기 느슨
개개인도 방역 경각심 높여야” 지적
청주 연합뉴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 12종의 영업은 금지됐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결혼식장 내 뷔페도 포함), PC방 등이다. 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고,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에서는 단기간 규모는 컸지만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지금은 어디든 안전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단계에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에 정한 기준으로 무식하고 일관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바로 상향하기보다 좀더 지켜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82.8명)와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72.6명) 역시 아직 격상 기준(100~200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금 단계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반 발짝씩 늦으며 국민 경각심이 일부 낮아진 측면도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코로나19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지난 7월 한 달간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첫째주에 비해 마지막 주에 28% 포인트 감소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민들도) 카페나 식당 등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는 코까지 가리는 등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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