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8-18 22:25
입력 2020-08-18 22:25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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