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7 09:36
입력 2020-08-17 09:36
만취한 직장 후배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20대 여성인 후배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그는 후배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후배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후배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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