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토 중”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8-16 16:55
입력 2020-08-16 16:55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보석 취소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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