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8-16 11:27
입력 2020-08-16 11:15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광훈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 주체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 등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어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 참석자 중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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