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5 11:49
입력 2020-08-15 11:49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각지에서 확인됐다. 서울 26명을 비롯해 인천 7명, 수원 1명, 남양주 1명, 동두천 1명 등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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