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농정 조례’ 공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8-14 18:27
입력 2020-08-14 18:27
전북도는 농어업인을 격려하는 내용의 ‘전북도 삼락농정(三樂農政) 대상 조례’를 14일 공포했다.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의 가치를 올린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 기업 등에 상을 주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도는 20일까지 ‘제1회 전북 삼락농정 대상 수상 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3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인물을 추천받는다.

도는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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