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됐다” 거짓말한 유튜버 집행유예 이유(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3 13:52
입력 2020-08-13 13:52
“과태료 예상” 자신만만 뒤 정식재판부산의 지하철과 도심에서 허위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며 쓰러지거나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비슷한 영상을 잇달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그러나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코로나19를 희화화해 연출한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해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 “행위 심각성 인식하지 못해…
초범에 뒤늦게 공식사과한 점 고려“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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