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취득세율 12%까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8-11 16:30
입력 2020-08-11 16:3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1. 청와대 제공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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