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 간판만 ‘탐정’
이성원 기자
수정 2020-08-05 01:58
입력 2020-08-04 22:14
오늘부터 탐정 사무소 합법화
이른바 ‘흥신소’를 비롯한 민간조사원들이 5일부터 ‘탐정 사무소’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탐정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다.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법원 일대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탐정 사무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탐정 붐’이 일어나기엔 한계가 있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민간조사원을 비롯해 은퇴한 경찰관, 개인 변호사까지 탐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개인 변호사의 경우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맡기고 자신은 법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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