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68억 투입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8-03 12:26
입력 2020-08-03 12:26
3차 추경 통해 21억원 추가 확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원을 들여 8675가구에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68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2448가구에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가구(8939명)에 32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기준을 연말까지 완화·연장해 나머지 가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에서 3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일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교부 등을 신속히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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