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횡령 혐의’ 이만희 총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7-31 09:06
입력 2020-07-31 08:34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2020. 3.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수원지법은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날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다 조사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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