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당분간 유지… 신입생 모집 공고 내

김소라 기자
수정 2020-07-31 06:16
입력 2020-07-30 22:34
법원, 재지정 취소 ‘잠정 집행정지’ 결정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이날 오후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를 냈다. 다만 실제 입학전형은 10월부터 진행되는 만큼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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