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7-30 13:39
입력 2020-07-30 13:39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