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흉기 위협한 친모…이웃 주민이 제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30 10:54
입력 2020-07-30 10:11
YTN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A씨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집에서 끌고 나와 길거리에 팽개친다. 이웃 주민들이 말리면서 아이가 달아나지만 이를 쫓아간 A씨를 또 다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다.
소란 끝에 A씨가 급기야 흉기를 들고 나와 아이를 향해 달려들자 한 주민이 A씨를 잡아 제압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A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YTN에 전했다.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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