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몸 날려” 초유의 검사 육박전...진중권 “깡패정권”(종합2보)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7-29 16:27
입력 2020-07-29 16:22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은 압수수색을 지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양측 충돌은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세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용인 시내 병원에서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리수를 둔 것이며 그 이유가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얼마 뒤 진 전 교수는 “폭력정권”이라며 글 제목을 바꾼 뒤 “개혁 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돼 막장을 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선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다”며 ‘수사방해를 받았다’는 정 부장검사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추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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