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1호 법안 ‘노동자 성차별 구제조치 마련’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7-29 15:58
입력 2020-07-29 15:58
연합뉴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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