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29 10:30
입력 2020-07-29 10:30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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