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29 10:30 입력 2020-07-29 10:30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삐끼삐끼’ 이주은, 야구장 떠난다…“정말 행복했다” “유부남인데 여자랑 노래방…” 야노시호, 단호하게 입장 밝혔다 KBS ‘이 직원’, 서울대 ‘뉴진스 민지’였다…예뻐서 난리 난 사진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승무원과 바람?”…불륜설 입 열었다 “딸인 줄 알았다”…65세 김병세, 1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많이 본 뉴스 1 “승무원들, 공항 가다 교통사고”…에어부산 항공편 15시간 지연 2 렌터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무면허 20대男… 피해자 이틀 뒤 끝내 사망 3 “돈 줄테니 놀아줘” 女초등생 꼬드긴 60대男… 광주서 검거 4 대위 베레모에 상사 전투복…“강등당했냐” 조롱 쏟아진 육군 포스터 5 20대 현역 군인, 배관 타고 前여친 집 ‘무단 침입’…경찰 체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삐끼삐끼’ 이주은, 야구장 떠난다…“정말 행복했다”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승무원과 바람?”…불륜설 입 열었다 男 소변 후 ‘이 습관’ 자칫 암 부른다…세균·곰팡이 득실득실, 왜 차태현, 둘째 딸에 “너랑 나랑은 모르는 사이”…무슨 일? “신세경 닮았었는데” 80㎏ 넘게 살찐 20대 여성… 충격적 습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