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29 10:30 입력 2020-07-29 10:30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채리나 “성괴에 실패자라더라”…최초 공개한 ‘생얼’ 봤더니 ‘도끼♥’ 이하이,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법적 절차 진행”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의 항변 “연예계 지옥”…은퇴한 여배우, 쿠팡 물류센터서 포착 ‘모범 납세자’ 유재석에 “내년에 뵙겠다”…국세청 나선 이유 많이 본 뉴스 1 “엉덩이 축축해 보니 男체액 추정 하얀 얼룩” 충격받은 女승객, DNA 검사 요청 2 가슴 커지면 더 빨라진다?…여자 사이클 뒤흔든 ‘브라 논란’ 3 ‘신남성연대’ 대표, 인천서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4 “일단 냈지만 취소해주세요”…유연석 ‘30억 세금’ 불복 청구 패소 5 母벤츠 음주운전 10대, 가로수 들이받아… 조수석 친구 1명 사망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 실형 받자 ‘항소’ ‘도끼♥’ 이하이,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법적 절차 진행”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모범 납세자’ 유재석에 “내년에 뵙겠다”…국세청 나선 이유 57세 엄정화, 충격적인 신체나이 “점점 어려져”… 대체 뭐 먹나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