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무부 실무 협의서 난관… 靑·백악관, 9개월간 톱다운 협상

임일영 기자
수정 2020-07-29 06:39
입력 2020-07-28 22:32
미사일지침 개정 막전막후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
뉴스1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3차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한 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곧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이 협의에 착수했지만 순조롭지 않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지난해 중반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면서 “대통령께 ‘이것은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보실에 백악관 NSC를 상대로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본격 협상이 이어졌다. 김 차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은밀하게 미국을 찾은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해 10월, 11월 협상했고 6차례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대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김 차장은 “비건 부장관은 한미 관계 강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며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로, 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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