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군사정찰위성·미사일 개발
연합뉴스
28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대북 정보·감시·정찰(ISR)과 관련, 대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있다. 특히 2020년대 중후반이면 한반도 상공 500~2000㎞의 저궤도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손꼽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쓰면서도 북을 향한 ‘눈’과 ‘귀’를 미국·일본에 의지했지만, 더는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전에도 액체연료를 써서 저궤도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지만 비효율적이었다. 고체연료 로켓 비용은 액체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연료 주입에 1~2시간이 필요한 액체로켓과 달리 별도 주입이 필요하지 않아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액체연료로 저궤도 군사위성을 쏘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재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파국위기로까지 치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날 선 반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는 데 특히 민감했는데, 사거리 제한이 유지된 만큼 공개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2년 2차 개정 당시에는 중국을 의식해 사거리를 서울~베이징 거리(950㎞)에 못 미치는 800㎞로 제한했다. 김 차장은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며 “‘in due time’(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숙원 과제를 얻어낸 만큼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차장은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지렛대를 쥐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으니 한국도 방위비협상에서 양보하라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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