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성년 성폭행 혐의’ 유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7-27 08:32
입력 2020-07-27 08:32
뉴스1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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