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튀어나와” 견인차에 숨진 8살, CCTV 속 반전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7-26 10:51
입력 2020-07-26 10:5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공업사로 우회전을 해 진입하던 중 안쪽에 있던 B(8)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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