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자, 해변으로’ 마스크 쓰고 당당하게

수정 2020-07-25 14:34
입력 2020-07-25 14:34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마이애미 비치 코드 준수 담당관과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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