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 면담 거절… 檢 “외부 유출 안 해”
뉴스1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와 피해자가 면담하도록 약속했지만 7일 저녁 돌연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알려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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