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호소에 돌아온 대답…“예뻐서 그래”(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7-22 15:42
입력 2020-07-22 15:06
뉴스1
“남은 생활 편하게 해 줄테니 다시 와라”
인사담당자에 오히려 회유성 발언 들어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당시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도 보여줬다.
김 변호사는 “고충을 호소하는 A씨에게 인사담당자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테니 다시 비서실로 와 달라’,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라고 대응했다”면서 “만약 이런 점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추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면서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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