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청 조합위원 자리 놓고 ‘티격태격‘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7-20 16:40
입력 2020-07-20 16:40

임종기 도의원 “의장의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은 법령 위반”

전남도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조합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도의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에 전남도의원 3명을 추천한 데 대해 일부 도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기(순천2) 도의원 의원은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행위는 법령위반이다”며 “도의장의 권한이 없는 만큼 본회의 거쳐 조합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 불신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한종 도의장은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위원 신규 추천에 대해 위반 사항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구 의원만 조합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전남도 인사 7명·경남도 인사 3명·산업통산자원부 인사 1명이 참여한다. 전남 측 조합위원 7명은 전남도청 투자유치 실국본부장 1명·전남도의회 추천 도의원 3명·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 부단체장 3명 등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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