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후보자, “성추행 수사 공소권없음 송치”…미리보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이성원 기자
수정 2020-07-19 17:30
입력 2020-07-19 17:30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 중 일부다. 박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 종결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자 ‘수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찌라시’ 등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이 예정돼 있어 상세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이 쌍용차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취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 취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이력이 보이지 않는데, 왜 경찰청장 후보자로 발탁된 거 같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인사 대상자가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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