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하세요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7-16 14:15
입력 2020-07-16 14:15
‘농촌인력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40% 가량 포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파기, 감귤 수확 지연 또는 포기 등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사항을 비롯해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등이 담긴다.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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