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7-16 10:02
입력 2020-07-16 10:0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가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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