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내사 착수…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조사
김정화 기자
수정 2020-07-15 16:54
입력 2020-07-15 16: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원이 들어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에는 “장례를 주관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등으로 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의 다중 집회를 금지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민원인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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