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7-15 11:25
입력 2020-07-15 11:25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백 장군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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