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박원순, 빚 7억 갚아주자” 친여 커뮤니티 주장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7-14 16:56
입력 2020-07-14 16:56
뉴스1
이런 가운데 14일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을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빚을 갚아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30억 원가량을 기부해온 ‘무주택자’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빚이 늘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이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자신의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2019년 말 기준)이라고 신고한 내용이 박 시장 사후에 재조명됐다.
매년말 기준으로 신고돼 이듬해 3월에 공개된 그의 순재산은 △ 2012년 -5억 9474만 원 △ 2013년 -6억 8601만 원 △ 2014년 -6억 8493만 원 △ 2015년 -6억 8629만 원 △ 2016년 -5억 5983만 원 △ 2017년 -6억 2990만 원 △ 2018년 -7억 3650만 원 △ 2019년 -6억 991만 원이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채무 보상 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한 시민의… 평생의 업을 우리 시민들이 이어받는 첫걸음으로 우선 그 시민의 빚부터 탕감해 줍시다”며 “누군가 부디 이 제안을 제대로 구체화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한 방법으로 박 시장이 생전에 출간한 책을 구매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의 약 7억 원의 빚도 상속 대상이다. 상속할 경우 부인 강씨에게 1.5배수, 장남 박주신씨에게 1배수, 장녀 박씨에게 1배수로 배분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시 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시 남은 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 손녀로 넘어간다. 이들 역시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박 시장의 경우 채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상속 가능한 규모가 크지 않아 한정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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