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판도라’ 열리나…경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착수(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14 16:39
입력 2020-07-14 16:38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14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데다 (포렌식을 하라는) 담당 검사의 지휘도 있었다”며 “유족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기종은 신형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의 사망 전 행적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정보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적 없다며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이 곧바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전날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찰이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 다른 경로로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됐을 거란 추정이 제기된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맡는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발인이 전날 엄수됐고 아직 장례 절차가 남은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포렌식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정보는 동일성 여부 등의 사유가 있어서 소유자가 포렌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포렌식 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상황이므로 유족에게 포렌식을 참관할 권리를 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포렌식 참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곧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포렌식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이기 때문에 유족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이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사안 성격을 고려해 유족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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