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 사전 유출 놓고 ‘진실게임’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 규명해야”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국가기관에 의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우리가 유출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A씨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곧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박 전 시장 피소 내용을 보고했고,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는 건 대통령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업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처음 고소된 이후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문제는 해당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다시 전달된 경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우리가 알려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이 임박해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고 과정의 위법성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피고소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전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만큼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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