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에 ‘성추행 의혹’ 고소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7-10 01:33
입력 2020-07-10 01:31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성북구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뉴스1
관련기사
-
정의당 류호정 “2차 가해와 신상털이…박원순 조문 않겠다”
-
이재명, 박원순 시장 애도 “떠나버린 형님 너무 밉다”
-
박원순 “아파서 도저히 오찬 못 하겠다” 정 총리에 전화
-
[속보] 박원순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葬)…시청 앞 분향소 설치
-
박원순 시장 사망…정치권, 침통한 분위기 속 애도 목소리
-
박원순 시신 서울대병원 안치…지지자들 오열 속 도착
-
“朴, 이례적 결근에 의아했는데”… 서울시 ‘패닉’
-
“유언 같은 말 남기고 전화기 꺼져” 딸이 신고, 등산객 차림 와룡공원 향해… 구조견이 발견
-
朴, 미투 휘말렸나… 前비서 “2017년부터 성추행” 사망 전날 고소
-
경찰 “박원순 시장 사망, 현장서 감식 진행…유서 발견 안 돼”
-
통합당, 박원순 시장 사망에 “매우 안타깝다”
-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신고부터 시신 발견까지…급박했던 7시간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